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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유해화학물질] RoHS지령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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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oHS(로스)지령이 무엇인가요?

A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로스)지령이란 EU의 제품함유화학물질에 관한 규제입니다. EU에서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 기기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RoHS지령이 시행되어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PBB(폴리 브롬화 비페닐), PBDE(폴리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의 6 물질이 유해물질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프탈산에스테르류 4종(DEHP, BBP, DBP, DIBP)의 사용도 제한됩니다.

오리엔탈모터에서는 더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부품·재료·포장재 등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는 그린 조달을 하고 있어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제정한 [그린 조달 기준] 중에서 전술의 6물질을 포함한 부품·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