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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술자료

ROHS - 제품함유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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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함유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대응


유럽의 RoHS 지령으로 대표되듯이, 제품에 함유된 유해한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RoHS 지령에 대한 대응
유럽연합(EU)에서는 전기·전자(電子)기기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구분해 회수하는 System을 확립해, 전기·전자기기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WEEE 지령 및 RoHS 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리엔탈모터는 제품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지구환경보호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RoHS 지령 대응품을 표준품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 RoHS 지령이란
전기·전자기기에 포함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2003년 1월27일부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령 2002/95/EC(RoHS :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006년 7월1일 이후는 전기·전자기기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폴리취화비페닐류(PBB) 및 폴리취화디페닐에텔류(PBDE)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허용농도
균질재료에서
납, 수은, 육가크롬, PBB, PBDE ………………………………… 0.1wt%
카드뮴 …………………………………………………………………… 0.01wt%
단, RoHS 지령 제외용도는 제외됩니다.


적용범위
폐전기·전자기기에 관한 지령 2002/96/EC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부속서 A에 규정된 카테고리 1,2,3,4,5,6,7,10에 속하는 전기·전자기기에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1. 대형 가정용 전기제품
2. 소형 가정용 전기제품
3. IT 및 통신기기
4. 민생용 기기
5. 조명장치
6. 전동공구(거치형 대형 산업용 공구를 제외)
7. 완구, 레저 및 스포츠 기구
10.자동판매기

유럽 RoHS 지령 대응품의 식별표시
RoHS 지령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제품을 「RoHS 지령 적합품」이라고 표시합니다. 오리엔탈모터 카탈로그에서는 대응하는 제품의 사양항목에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패키지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표시합니다.

 

 

모터 홈페이지 : https://www.inaom.co.kr/count/tistorycount.do?par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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