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함유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대응
유럽의 RoHS 지령으로 대표되듯이, 제품에 함유된 유해한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유럽 RoHS 지령에 대한 대응
유럽연합(EU)에서는 전기·전자(電子)기기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구분해 회수하는 System을 확립해, 전기·전자기기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WEEE 지령 및 RoHS 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리엔탈모터는 제품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지구환경보호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RoHS 지령 대응품을 표준품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 유럽 RoHS 지령이란
전기·전자기기에 포함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2003년 1월27일부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령 2002/95/EC(RoHS :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2006년 7월1일 이후는 전기·전자기기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폴리취화비페닐류(PBB) 및 폴리취화디페닐에텔류(PBDE)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최대 허용농도
균질재료에서
납, 수은, 육가크롬, PBB, PBDE ………………………………… 0.1wt%
카드뮴 …………………………………………………………………… 0.01wt%
단, RoHS 지령 제외용도는 제외됩니다.
● 적용범위
폐전기·전자기기에 관한 지령 2002/96/EC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부속서 A에 규정된 카테고리 1,2,3,4,5,6,7,10에 속하는 전기·전자기기에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1. 대형 가정용 전기제품
2. 소형 가정용 전기제품
3. IT 및 통신기기
4. 민생용 기기
5. 조명장치
6. 전동공구(거치형 대형 산업용 공구를 제외)
7. 완구, 레저 및 스포츠 기구
10.자동판매기
● 유럽 RoHS 지령 대응품의 식별표시
RoHS 지령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제품을 「RoHS 지령 적합품」이라고 표시합니다. 오리엔탈모터 카탈로그에서는 대응하는 제품의 사양항목에 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패키지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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